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6115

선고일자:

2004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압류 후 압류재산에 설정된 물권과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공1988, 42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이남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16. 선고 2003누4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설정되었고 그 후 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전액 납부되었으나 압류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납국세로 말미암아 계속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있어서 이 사건 체납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의 효력과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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