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6115
선고일자:
2004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압류 후 압류재산에 설정된 물권과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공1988, 421)
【원고,피상고인】 이남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16. 선고 2003누4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참조),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압류 후에 설정되었고 그 후 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전액 납부되었으나 압류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체납국세로 말미암아 계속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있어서 이 사건 체납국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류의 효력과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세무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한 후 남은 돈을 배분할 때, 담보권자(예: 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며, 세무서가 담보권자의 배분 신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인 기본통칙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 압류된 재산에서 어떤 세금을 먼저 징수해야 할까? 이 판례는 '압류선착주의'와 세무서의 재량권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사들였는데, 새 주인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지방세를 이유로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부동산부터 압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세무서는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꼭 그 부동산에서만 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세보다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이 후순위라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위헌 결정 이후에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통지서에 세금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며, 확정 전 세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고, 세금이 나중에 증액되더라도 추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세금 압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