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351
선고일자:
199508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전심절차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국세기본법 제55조 /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가.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353),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공1991,2555), 1993.11.9. 선고 93누9989 판결(공1994상,110) / 나.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공1989,1182),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공1990,139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4. 선고 93구15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당원 1993.11.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우송되어 원고의 자가 수령한 날인 1992.8.18.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는 교도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등기 우편으로 같은 시내에 있는 주소지로 보냈다면 6개월 이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처분 시, 이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간략한 통보만으로도 충분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만 했다고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결정은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라 기존 과세처분의 변경이며, 감액된 세금과 기존 납부기한이 적힌 새로운 고지서는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세금이 줄어든 후, 수정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음 부과된 세금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따라서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세금 고지서는 그 사람의 주소지 등으로 보내면 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가 아니므로 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 후 감액 결정이 있었다면, 이후 소송은 처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별공제를 빠뜨렸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