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5189

선고일자:

1996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 [2]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9. 선고 94구32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오로지 위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 6. 9. 납세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림프라자 소유의 판시 건물 지분에 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등기를 한 이후 위 건물을 매수하여 1988. 1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거쳐 1993. 6. 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1993. 10. 20.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중에서 위 가등기 경료 시점 이전에 납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국세 합계 금 5,359,840원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위 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3. 11. 8.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국세기본법을 오해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이 담보목적의 가등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설령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이 사건과 같은 가등기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담보목적 가등기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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