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9267
선고일자:
2015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공2014하, 1685) /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7. 선고 2012누216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피고가 2010. 9. 7. 보성무역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보성무역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거래를 보성무역 주식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보성무역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보성무역 주식회사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세무서에서 회사에 차액을 직원의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하라고 통지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 예고 통지를 미리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세무서가 회사에 미리 통지 내용을 알려주고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아파트 부지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회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는 가장행위로 보아 실제 매수인인 회사와의 거래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수입 일부를 숨겨서 세금을 적게 냈는데, 세무서가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보낸 통지가 회사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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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주식 매매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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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거래가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이면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세무판례
주주가 주식을 팔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