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4920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입증책임 [2] 제품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는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단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며 동 회사에서 생산된 원단을 취급하는 독립된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그 때마다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상인이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리점이란 명칭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개의 도·소매상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데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그가 단순한 생산업체의 하치장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도·소매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고, 만일 그 상인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의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상에 위 상인의 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공1993하, 217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공1995상, 164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공1996상, 116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공1997상, 41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판결(공1997상, 121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6구17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 7. 1.부터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서 ○○○○이란 상호로 작업복·안전장구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소외 주식회사 풍산금속공업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방림(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원단을 사용하여 작업복을 제조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의 단체복지 대리점임을 표방하며 동 회사에서 생산된 원단을 취급하는 소외인에게 필요한 원단의 공급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 9. 19.부터 1992. 5. 8.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서 합계 금 190,335,450원 상당의 면직원단을 공급받고 그 때마다 공급자가 소외 회사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동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은 1984. 8. 1.부터 그 업종을 '면직물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라는 점포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주문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면직원단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매매계약대상의 매수인을 위 소외인으로 보고 계약대장을 정리하고 제품출하명세서에도 그 인수자를 위 소외인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위 소외인의 요청으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표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에는 위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원단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는 판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독립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위 소외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외 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작성·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00이 소외 회사의 대리점임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리점이란 명칭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개의 도·소매상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데다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그가 단순한 소외 회사의 하치장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도·소매상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고, 만일 위 00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의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 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에 위 00의 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면직원단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인 소외 회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세금계산서의 허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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