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8993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대법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공1985,170), 1993.2.9. 선고 92누4574 판결(공1993,100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2구15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판시 오피스텔 건축 도급을 주어 위 소외 회사로 부터 제1회 기성고의 완성이라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제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1989.10.30.이라 할 것이고 이는 1989년 제2의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제1회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금 40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 날은 1990.5.31.이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날은 그 해 6.4.이라고 인정하고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에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원고의 1990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판단 또한 당원의 판례(당원 1984.12.11. 선고 83누328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고,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와 실제 거래한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분기 또는 반기) 안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 과세기간에 작성된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무서의 환급 거부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단순히 잘못됐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잘못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언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