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634

선고일자:

199508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실상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매입세액 공제의 가부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규정의 무효여부 다. 공장증축공사 도급계약과 기계설비 제작공급계약 체결시 기성고에 따른 대금 분할지급을 약정하여 수급인의 기성고 대금 지급촉구에 따라 수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각 구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장증축공사 도급계약과 기계설비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각 계약체결 당시 그 지급일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기성고 대금 지급촉구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이 상당하다 하여,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아닌 교부일을 그 공급시기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나.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제9조 제2항 , 제9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22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공1991,1545)>, 1991.10.8. 선고 91누6610 판결(공1991,2750), 1993.2.9. 선고 92누4574 판결(공1993상,1007) / 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4누294 판결(공1987,89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성원제강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8. 선고 94구2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3.2.9. 선고 92누45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각 구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4누29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대륭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595,650,000원의 공장증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대현정밀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금 1,595,000,000원의 기계설비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라고 할 것인바, 원고와 위 각 회사가 계약체결 당시 그 지급일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회사의 기성고 대금의 지급촉구에 따라 원심판시와 같이 여러차례에 나누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바로 그날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각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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