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3945
선고일자:
2000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및 벌금형이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으나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3]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긴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든 경우라면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다 하여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법 제70조 / [3] 형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판결(공1977, 10275),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공1981, 14516) /[3]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집19-1, 형13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8. 10. 선고 2000노2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 판시 세금계산서 248장은 각 그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조항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판결,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든 경우라면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다 하여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법리오해 여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인 2년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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