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3115
선고일자:
199502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세무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세무사 갑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을이 병으로부터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세액과 비용이 금 30,000,000원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병으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은 후, 갑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관할세무서에 병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이후 위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이 밝혀져 병이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을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갑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6조
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9146 판결(공1992,1143),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공1992,2982), 1994.11.18. 선고 94다34272 판결(공1995상,53)
【원고, 피상고인】 강원숙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7.21. 선고 93나18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당사자 본인신문의 보충적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 1992.2.25. 선고 91다39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세무사인 피고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소외 최영국이 원고로부터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세액과 비용이 금30,000,000원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관할 해운대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8,039,53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이후 위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이 밝혀져 원고가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금37,559,320원, 방위세 금7,311,860원 및 가산금 2,253,5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위 최영국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최영국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20%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법무사 사무원이 의뢰받은 등록세를 횡령했을 때, 법무사가 사무원의 횡령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무원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법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민사판례
상속 관련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의뢰인의 부동산을 몰래 팔아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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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사기 행각에 대해, 변호사는 업무 관련성, 직함 사용 허락, 피해자 과실 부재 등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무사 사무원이 등록세를 횡령한 사건에서, 법무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법무사에게는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이 판례는 지점장의 횡령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회사에도 책임을 물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