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면? 나중에 이 기록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아이 B를 1985년생으로 허위 출생신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퇴직 후 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고 싶어졌습니다. B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기 때문에, A씨와 B 사이, 그리고 이미 사망한 배우자 C와 B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없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A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허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소송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사소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허무인이 관련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에서도 허무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친자가 아닌 자녀로 잘못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이며,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미리 정정할 필요는 없다.
가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올라간 경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착오·누락·무효 등)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서, 재판서 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롭게 등록(창설)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하면 해당 피고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며,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출생신고가 안 된 한국 국민은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으며,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