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 갑자기 압류 딱지가 붙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보증금까지 올려준 상황이라면? 오늘은 보증금을 증액한 후 집이 압류당했을 때, 증액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갱신 시점에 집주인 B씨와 보증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올려준 후 집주인 B씨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당했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C씨가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증액된 보증금까지 C씨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도 압류 이후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운 소유자(경매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A씨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의 보증금까지만 C씨에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씨는 C씨에게 원래 보증금(증액 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증액된 부분은 B씨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B씨가 세금도 못 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증액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소중한 재산이니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증액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 설정 전 증액분까지는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설정 후 증액분은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월세 보증금 증액 시, 저당권 설정 이후 증액분은 경매 시 보호받지 못하고 손실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후 저당권 설정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전세 보증금은 경매 시 보호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 증액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증액분은 기존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변제받기 어려우므로, 증액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이 압류되거나 저당 잡힌 *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주인(경매 낙찰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렸을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저당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