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17097
선고일자:
200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세제 4개사가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는 없었지만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합행위를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하였다면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련의 담합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씨제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28. 선고 2007누2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잘 살펴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주심)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여러 차례 가격 담합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계산 시 관련 상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에 이전 회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격 등을 담합했다면,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하나의 담합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불리해지더라도, 위법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명시적인 큰 틀의 합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번 가격 담합을 했다면, 이를 하나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과점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을 받는다고 해서 담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자들 사이에 실제로 가격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철근 가격을 동시에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법원은 가격 인상만으로 담합을 추정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은 담합이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일(실행개시일)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