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11

일반행정판례

소각장 운영, 허가받은 용량보다 더 많이 소각해도 될까? - 가동시간 증가 vs. 시설 증설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허가받은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받은 소각시설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가동시간을 늘려 소각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시설을 증설해서 소각량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폐기물 처리업체(A)는 허가받은 것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업체는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한 것도, 가동시간을 늘린 것도 사실이지만,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가동시간 증가만으로는 '처분용량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처분용량의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법원은 이 조항의 '처분용량 변경'이란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가동시간을 늘려 소각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소각시설의 크기 자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처분 사유는 구체화할 수 있다.

    • A업체는 처음에는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점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동시간 증가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다른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바꿨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해 “A업체는 시설을 무단 증설했으니 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업체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주장을 바꿨다며, 이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주장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처분서에는 “과다소각”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수사 결과 등을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처음부터 “무단 증설로 인한 과다소각”을 문제 삼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한강유역환경청이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것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처분 사유가 애매하게 적혀있는 경우, 나중에라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업체의 시설 증설 행위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동시간을 늘린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7조, 제65조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핵심 정리:

소각장 운영 시, 시설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이지만, 가동시간 증가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 사유는 처분 당시 명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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