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허가받은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받은 소각시설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가동시간을 늘려 소각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시설을 증설해서 소각량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폐기물 처리업체(A)는 허가받은 것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업체는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한 것도, 가동시간을 늘린 것도 사실이지만,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가동시간 증가만으로는 '처분용량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처분 사유는 구체화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업체의 시설 증설 행위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동시간을 늘린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핵심 정리:
소각장 운영 시, 시설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이지만, 가동시간 증가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 사유는 처분 당시 명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소각장에서 허가받은 용량보다 폐기물을 많이 소각하는 행위(과다 소각)는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소각로 제작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짜고 실제 용량보다 작게 신고하여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건. 대법원은 소각로의 '최대소각용량'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이며, 제작업자는 실제 용량을 알면서도 속여 신고했으므로 유죄라고 판결.
형사판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받은 전문처리분야(재활용)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 했더라도 무허가 폐기물처리로 볼 수 없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그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확장 행위 자체와 무단 매립 행위 모두에 대해 각각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기존 처분 사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다른 사유라면 소송 중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유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