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06

일반행정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실이어도 소비자 오인시키면 안돼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실대로만 하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이라도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광고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체험기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죠. 체험기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지만, 표현 방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 감량으로 인생이 달라.."라는 체험기 제목을 크게 걸어두었습니다. 체험기 내용에는 "3개월 동안 효소를 먹고 40kg을 감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실제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였지만, 법원은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효소 제품만 먹으면 단기간에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신중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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