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음란물 판단 기준과 출판사 등록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출판사가 아르헨티나 작가의 소설 "○○○○○"를 발행했는데, 이 소설이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음란물 판단 기준과 출판사 등록 취소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음란물 판단 기준
법원은 '음란물'이란 성적 묘사가 단순히 노골적이거나 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욕을 흥분시키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설은 다양한 성행위를 자극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해외에서 문학성을 인정받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외의 긍정적 평가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작품 내 성적 묘사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라면 음란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형법 제243조, 제244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2. 출판사 등록 취소의 적법성
법원은 출판사 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판사가 그동안 300권 이상의 양서를 출판하고 여러 문예지를 발간하며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문제가 된 소설을 회수하여 소각한 점, 외설작품이라는 명백한 인식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등록 취소로 얻는 공익보다 출판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등록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설 "○○○○○"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출판사 등록 취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성적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 'A'가 예술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란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성적으로 노골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 "A"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성적 도덕을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음란물 여부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며, 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연예인 누드 화보집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화보집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등록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
형사판례
성인 잡지를 제작, 판매한 피고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가 일부 공소사실 특정 부족으로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됨.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사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시.
형사판례
그림이나 영상 등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 도덕 관념에 어긋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