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6

형사판례

소설, 음란의 경계를 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적 표현에 있어서는 사회의 건전한 풍속과 도덕 관념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설의 음란성 여부를 다룬 판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란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음란물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형법 제243조, 제244조)으로 정의합니다.

즉, 단순한 성적 묘사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정도여야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묘사의 노골성과 상세함
  • 그러한 묘사가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묘사와 작품의 주제와의 관련성
  •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 완화 정도
  • 전체적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자극하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대 사회의 건전한 통념에 비추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설 "A"는 왜 음란물로 판단되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소설 "A"는 미대생 주인공의 자유분방한 성 경험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대와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행위 묘사가 매우 적나라하고 자극적이었으며, 이러한 묘사가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법원은 작가가 주장하는 예술성이나 사상성이 성적 자극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설 "A"를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5.12.9. 선고 74도976 판결, 1995.2.10. 선고 94도2266 판결, 1995.6.16. 선고 94도434 판결 참조)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헌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헌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라 하더라도 성적 도덕 관념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음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란'의 개념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관련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법 제12조 제1항 참조)

이번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그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적 표현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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