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사건번호:

2021므13217

선고일자:

202109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소나 항소의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과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6조, 제425조 /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0. 6. 18. 선고 2020르5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이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과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241 판결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20. 1. 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20. 6.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2021. 4. 19. 판결문을 발급받으면서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된 사실과 송달된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21. 5. 3. 원심법원에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추완하여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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