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다279746
선고일자:
2021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2017. 11. 14.·선고·2015다214011·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7. 8. 선고 2019나30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았고, 위 고지된 판결 선고기일(2020. 7. 8.)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법원은 2020. 7. 27.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실시하였고, 2020. 8. 12. 0시에 도달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20. 9. 22.에 이르러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여 추완상고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신의 과실로 원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민사판례
소송 시작 후 주소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는 소송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판결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의 책임이다.
민사판례
소송 중 주소가 바뀌어서 판결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소송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상고기간 등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 받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항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된 사례.
민사판례
소송 중 이사 등으로 서류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해 법원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진행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추완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