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소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그중 하나죠. 그럼 소송 중에 피고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 소송 중에 피고를 추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유지분을 둘러싼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중 피고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소송 중 피고 추가가 안 될까요?
소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시작 시 정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도중에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면 소송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8333 판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A씨는 C씨도 해당 토지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씨를 피고로 추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 중 피고 추가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소송 진행 중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처음 지정한 피고 외에 다른 사람도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 추가),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를 추가하고 모든 피고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래 소송을 건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주위적 피고는 우선적인 소송 대상이고,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으로, 둘 다 동시에 소송 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하다가 일부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부대항소(반대편의 항소에 대응하는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소송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과 관련 있는 비용(예: 인지대, 변호사 보수)은 청구 금액 비율로, 청구 금액과 관련 없는 비용(예: 송달료)은 사람 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피고와만 관련된 비용은 그 피고와의 소송비용에만 포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 비용이 늘어나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부족함을 알았을 때 바로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