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2095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에서의 피고 추가의 허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8333 판결(공1991,192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에 공장 또는 주거를 가지는 피고들이 함께 통행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공동점유한다거나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동점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소송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처음 지정한 피고 외에 다른 사람도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 추가),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를 추가하고 모든 피고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래 소송을 건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주위적 피고는 우선적인 소송 대상이고,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으로, 둘 다 동시에 소송 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하다가 일부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부대항소(반대편의 항소에 대응하는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소송 도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소송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과 관련 있는 비용(예: 인지대, 변호사 보수)은 청구 금액 비율로, 청구 금액과 관련 없는 비용(예: 송달료)은 사람 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피고와만 관련된 비용은 그 피고와의 소송비용에만 포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 비용이 늘어나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부족함을 알았을 때 바로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