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는 시간과 돈이 듭니다. 특히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특히 외국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처음에 냈던 담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 담보가 부족할 때 언제까지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담보, 왜 필요할까?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 등의 여비, 변호사 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패소하면 이러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승소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건 사람이 외국에 살거나 재산이 없다면 더욱 그렇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담보가 부족해지면? 추가 담보 요청! 하지만 기한이 있다!
소송이 길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처음에 제공한 담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중요한 것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입니다.
대법원은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 즉, 항소심에서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상고심에서도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보 부족, 어떻게 판단할까?
담보가 부족한지는 지출한 소송비용 총액과 담보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담보액보다 많으면 담보가 부족한 것이고, 이 경우 담보 부족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정리하자면, 소송비용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담보 부족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추가 담보 요청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 담보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민사판례
외국에 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에 사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음 제공한 담보가 부족해지면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항소처럼 소송이 확대되는 경우, 1심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신청하려면,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있었지만 본인의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법원이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안 변론 전에 담보 제공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