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장, 인지 없이 소송구조 신청 가능할까요?

소송을 시작하려면 인지대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지대를 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구조 신청을 하려면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도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인지를 붙이지 못하는데, 인지를 붙여야만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소송구조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지 없이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을 때,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할 수는 있지만,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마3411 결정)

즉, 소송을 시작할 때 인지대를 낼 돈이 없다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심사하고, 만약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지면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바로 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 보정(인지를 납부하는 것)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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