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시작하려면 인지대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지대를 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구조 신청을 하려면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도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인지를 붙이지 못하는데, 인지를 붙여야만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소송구조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지 없이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했을 때,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할 수는 있지만,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마3411 결정)
즉, 소송을 시작할 때 인지대를 낼 돈이 없다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구조 신청을 심사하고, 만약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지면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바로 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 보정(인지를 납부하는 것)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사판례
소송 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지(소송 비용)를 내지 않았다고 소송 자체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송구조(법원의 지원)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지대(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