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마카31
선고일자:
199103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00조
【재항고인】 황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8.9.2. 자 88라8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비용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자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이 재항고인으로부터 56,64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위 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주장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소송비용상환 청구권이 실체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하여 그 실체상 확정되어 있는 권리가 소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즉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이 권리보호이익을 결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취지와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다만 기록에 첨부된 권리포기서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권 등의 포기자로 신청인 황원섭만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신청인들도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사판례
이혼 소송 후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판결이 났지만, 이후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이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은 반드시 처음 소송을 담당했던 제1심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 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제1심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겨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지만, 상대방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비용 액수만 확정하는 결정만으로도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