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2006마1488

선고일자:

2008033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관할법원(=제1심법원) [2]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의 관할법원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인바,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 [2] 민사소송법 제11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울산광역시 남구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06. 11. 22.자 2006카기1181 결정 【주 문】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인바,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는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1항),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소속법원의 판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되,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항 제5호). 2. 앞서 본 각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5재나327호 재심청구 사건에서 재심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피신청인으로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울산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사건을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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