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에서 이겼는데, 정작 쓴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측량 비용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확정 과정에서 측량비용을 깜빡하고 청구하지 못했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인과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고, 소송비용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측량 감정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측량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신청한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은 삭제하고, 정당한 비용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그런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입니다. 이 기판력은 개별 비용 항목뿐 아니라 전체 소송비용에 모두 미칩니다.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즉,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나면, 빠뜨린 비용이 있다고 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청구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처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변호사 비용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나중에 측량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청구할 때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고 측량비용을 누락했다면,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결론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는 꼼꼼하게 모든 비용을 확인하고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일부 비용을 나중에 청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일부 청구'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있어,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청구 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일부만 취하하거나 청구 금액을 줄이면, 취하/감축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상담사례
소송비용 확정 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확정일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금액을 줄였다고 해서 무조건 인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 사무관이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