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2190
선고일자:
199504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같은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7. 자 94라100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에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만을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 열거하고 있는 점, 재산관계명시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형벌이 과해진다는 점(같은 법 제524조의8) 및 재산관계명시신청의 관할이 제1심 수소법원,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524조의2 제3항) 등에 비추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3항), 결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6.3.8. 자 86마55 결정; 1991.9.24. 자 91마277 결정 참조)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부담 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위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성질과 재산관계명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소송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이미 결정되었다면, 이후 소송비용을 얼마로 정하는 절차에서는 비용 부담 의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 번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모든 소송비용에 대해 효력을 가지며,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포기했다면, 나중에 다시 그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포기했으니 더 이상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에도 기판력(판결의 효력)이 있어, 확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비용 청구 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권리를 잃는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후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판결이 났지만, 이후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이전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