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86
선고일자:
1995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5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0조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12.15. 선고 94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비용확정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3.12.22.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105 법정에서 열린 93카기1249호 신청인 민우홍, 피신청인 정명옥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부는 모두 25명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관련법조문을 살펴보아도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한 심문 절차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고지 없이 증언한 경우에도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위증)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에서 증언할 때,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법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