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11

민사판례

소송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추완에 대한 이야기

소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을 어기면 하고 싶었던 소송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책임이 아닌 이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에는 소송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까지 포함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기간을 놓쳤다면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곧 당사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해상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주말에 판결문을 받았지만, 월요일에 출근한 직원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접수 처리하면서 상고 기간을 착각하여 기간을 놓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무실 내부의 착오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을 때 바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추완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추완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추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 책임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즉시 2주 이내에 추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항상 기간에 유의하고,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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