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을 어기면 하고 싶었던 소송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책임이 아닌 이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에는 소송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대리인의 보조인까지 포함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기간을 놓쳤다면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곧 당사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해상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주말에 판결문을 받았지만, 월요일에 출근한 직원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접수 처리하면서 상고 기간을 착각하여 기간을 놓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무실 내부의 착오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을 때 바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추완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추완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추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 책임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즉시 2주 이내에 추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항상 기간에 유의하고,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추후보완)가 있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놓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절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추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지병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