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1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라도 소송 기간 지키는 건 똑같아요!

소송에서 정해진 기간을 못 지키면 큰일 나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추완(追完)이라는 제도인데요, '뒤쫓아 완료한다'는 뜻처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완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간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일까요? 오늘은 외국인이 소송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추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려면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재항고인은 기간을 넘겨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몰라서 기간을 놓쳤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추완을 요청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추완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재항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소계속증명을 발급받거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송달받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재항고인은 즉시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추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내용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425조: 재항고 관련 규정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해석 기준 제시

이처럼 소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추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는지 잘 알아두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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