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정해진 기간을 못 지키면 큰일 나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로 추완(追完)이라는 제도인데요, '뒤쫓아 완료한다'는 뜻처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완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간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일까요? 오늘은 외국인이 소송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추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상고장 각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려면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재항고인은 기간을 넘겨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몰라서 기간을 놓쳤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추완을 요청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추완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재항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소계속증명을 발급받거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송달받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재항고인은 즉시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추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이처럼 소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기간을 놓쳤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추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는지 잘 알아두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재판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겼더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 내부의 착오는 구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추후보완)가 있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놓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지병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담사례
해외 거주 중 소송 사실을 몰라 판결문을 못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판결 내용을 확인한 시점부터 추완기간(30일)이 시작되므로,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기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항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