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15

민사판례

소송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추후보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 상고 등의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어겼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행위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을 놓쳤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를 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즉,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소개된 판례(대전고법 2005. 2. 3. 선고 2003나7744 판결)를 살펴보면,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소지를 비운 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고가 주소지를 비운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추후보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 대법원 1991. 3. 15.자 91마1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판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 지났다고요? 억울함 풀 수 있을까요?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시송달#항소기간#추후보완항소#변론기일 통지

민사판례

소송에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추완에 대한 이야기

재판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겼더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 내부의 착오는 구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추완#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특허판례

상고기간 지났다고 무조건 추완 안되는 이유

지병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기각#지병#집중력저하#상고기간도과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라도 소송 기간 지키는 건 똑같아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절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추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소송 절차#항고#기간

상담사례

조정 후 소송, 주소 변경 때문에 판결도 못 받고 항소기간 놓쳤다면? 추후보완 상소 가능!

조정 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문 수령 및 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추후보완 상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소송#주소변경#판결

가사판례

재판 결과를 몰라서 기간을 놓쳤다면?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

소송 절차에서 본인의 책임 없이 기한을 넘겼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한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한도과#책임#주의의무#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