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재항고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서와 기각결정 정본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항고 기간을 놓쳐버렸는데요. 재항고인은 자신이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항고인이 송달받을 주소를 잘못 기재했고, 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재항고인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단순히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소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 알리고, 재판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민사판례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추후보완)가 있습니다. 이때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기간을 놓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절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추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지병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겼더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 내부의 착오는 구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