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5

가사판례

재판 결과를 몰라서 기간을 놓쳤다면?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무엇일까?

소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재항고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서와 기각결정 정본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항고 기간을 놓쳐버렸는데요. 재항고인은 자신이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항고인이 송달받을 주소를 잘못 기재했고, 법원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재항고인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단순히 재판 결과를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소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 알리고, 재판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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