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그26
선고일자:
199504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판결경정으로 주문에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1992.9.15. 자 92그20 결정(공1992,2947)
【특별항고인 】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20. 자 94카기237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항소 기각,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판결 경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상담사례
확정된 판결 정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지만, 정정 절차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의 단순 오류는 고칠 수 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판결문 수정은 판결문의 주문(결론) 부분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가 부족하여 등기를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판결문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판결 경정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처음 신청한 금액보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처음 신청한 금액을 넘어설 수 없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은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판결문에 채무자 정보가 부족하면 판결경정을 통해 수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