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처럼 복잡한 재판에서는 판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판결문에 실수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판결경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판결문에 누락된 부분을 판결경정을 통해 바로잡은 경우입니다. 남편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판결문에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누락되었을까요? 항소심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은 새로 했지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판단 내용은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이유도 빠뜨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경정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남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과 이유,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판단 내용을 판결문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결문을 고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즉, 단순한 표현상의 오류나 계산상의 착오 등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결의 결과 자체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8. 12. 11.자 2008마1090 결정) 역시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 등을 정정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누락된 부분을 추가했지만, 판결의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결경정은 적법한 것이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으면 당황스럽겠지만, 판결경정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판결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한 기재 누락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정정 가능하며, 법원은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고하여 당사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의 단순 오류는 고칠 수 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판결문 수정은 판결문의 주문(결론) 부분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판결에 오류가 있어 수정을 요청하려면,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이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원금을 빠뜨리고 이자만 청구했는데, 판결도 그대로 나왔다면, 나중에 판결 경정(판결의 오류를 고치는 것)을 통해 원금을 추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