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진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의심될 때가 있죠. 특히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수주주도 회계장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소수주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 청구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
회사가 열람을 거부한다면? 가처분 신청!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한다면, 소수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시로 회계장부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비록 가처분이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가처분은 여전히 잠정적인 조치로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에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장부의 훼손, 폐기 등의 위험이 있다면 집행관에게 장부를 보관하도록 하는 가처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등사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열람 등사 청구 시 유의사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가 의심스럽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안 됩니다. 회사의 어떤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왜 회계장부 열람이 필요한지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열람 의무의 존부와 열람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소수주주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의 회계장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회계장부 열람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50% 지분 소수주주가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계장부 등을 여러 번 열람·등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모회사의 소수주주도 모회사 경영 상황 파악에 필요하다면 모회사가 보관 중인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모회사 주식 3% 이상 보유 시, 모회사에 보관된 자회사 회계장부라도 모회사 회계 상황 파악에 필요하면 열람·등사 청구 가능.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