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요즘 많이들 하시죠? 저도 甲주식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 보여주지 않네요. 내 돈이 들어간 회사인데, 장부도 못 보나요? 😡 소수주주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회사 회계장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처럼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 다만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
그런데 회사가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서, 저는 법원에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까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라도 장부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부가 훼손되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다면, 법원이 집행관에게 장부를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부분, 자회사 회계장부는 어떨까요? 이것도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역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판례에 따르면, 자회사 회계장부라도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모회사의 회계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처럼 소수주주도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甲회사의 소수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자회사 장부라도 甲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회사 경영 상황 파악에 필요하다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주주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합시다!
민사판례
모회사의 소수주주도 모회사 경영 상황 파악에 필요하다면 모회사가 보관 중인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발행주식 총수 3% 이상 보유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거부 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50% 지분 소수주주가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계장부 등을 여러 번 열람·등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