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회사 회계장부, 나도 볼 수 있을까? - 소수주주 권리 알아보기

주식 투자, 요즘 많이들 하시죠? 저도 甲주식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 보여주지 않네요. 내 돈이 들어간 회사인데, 장부도 못 보나요? 😡 소수주주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회사 회계장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처럼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 다만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

그런데 회사가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서, 저는 법원에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까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라도 장부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부가 훼손되거나 없어질 위험이 있다면, 법원이 집행관에게 장부를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부분, 자회사 회계장부는 어떨까요? 이것도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역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판례에 따르면, 자회사 회계장부라도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모회사의 회계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처럼 소수주주도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甲회사의 소수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자회사 장부라도 甲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회사 경영 상황 파악에 필요하다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주주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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