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 권한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43999 판결).
이 사건에서 소수주주들은 모회사의 여러 경영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 회계장부는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수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회사 회계장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입니다. 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그것이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상담사례
모회사 주식 3% 이상 보유 시, 모회사에 보관된 자회사 회계장부라도 모회사 회계 상황 파악에 필요하면 열람·등사 청구 가능.
민사판례
회사 지분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일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에서 배제된 50% 지분 소수주주가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소수주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계장부 등을 여러 번 열람·등사할 수 있고, 회사가 자료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발행주식 총수 3% 이상 보유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거부 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주주가 회사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회사가 아직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주로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경쟁 회사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