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액사건 3천만원 확대로 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소액사건 대상 금액이 3천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은 자신의 소송에도 영향이 있는지 걱정되시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2016년 12월 9일에 갑을 상대로 2,5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월 25일경 갑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제 사건도 이제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귀하의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소액사건심판법이란 무엇일까요?

소액사건심판법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소송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개정 전에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여야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 전] 제1조의2)

그럼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7년 1월 1일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이 개정되어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까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 후] 제1조의2, 부칙 [2016.11.29 제2694호] 제1조)

핵심은 '경과조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정 규칙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 제기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를 적용해 볼까요?

귀하는 2016년 12월 9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기준(2,000만원 이하)으로는 귀하의 소송(2,50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개정된 규칙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소송이 소액사건에 포함되지만, 귀하의 소송은 이미 개정 전에 제기되었고 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칙(2,000만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 개정 시에는 경과조치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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