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간혹 인지대 금액이 부족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인지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즉, 부족한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지 보정 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지 보정 명령 불복, 독립적인 이의신청은 불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와 같이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409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7.11.30.자, 67마1096 결정, 1971.3.4.자, 71마89 결정, 1987.2.4.자, 86그157 결정).
즉,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신청'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에 시정을 요청하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인지 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실제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인지 보정 명령에 불복하며 위헌이라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13. 자 93수10 명령).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준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인지 보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독립적인 불복 방법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준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지 보정 명령에 이의가 있더라도, 독립적인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불가능합니다. 인지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명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지 보정 금액이나 명령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 제출 시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더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