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사건번호:

94그22

선고일자:

1994070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소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주소 대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주소로 기재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부

판결요지

소장에 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누락되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상대방의 주소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7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8. 자 94카기18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소장에 피고(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 경기도 고양시 (주소 생략)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를 누락시키고 피고가 송달장소로 신고 기재한 곳을 주소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의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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