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그22
선고일자:
199407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소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주소 대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주소로 기재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부
소장에 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가 누락되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상대방의 주소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71조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8. 자 94카기18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소장에 피고(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 경기도 고양시 (주소 생략)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를 누락시키고 피고가 송달장소로 신고 기재한 곳을 주소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의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가 잘못된 경우, 실제 주소와 동일인임을 확인하면 법원은 판결문의 주소를 고쳐주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제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판결문 수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판결문에 주소 오류 시,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상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 경정' 제도를 통해 주소를 정정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 판결 상대방의 주소가 등기부와 달라도 판결경정 없이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라도, 등기 등 권리 행사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판결문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상고 기각 후 상대방 주소 오류는 상고심 판결 경정이 아닌, 집행력 있는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경정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