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5653
선고일자:
1995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 법인세법 제59조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12 판결, 1987.3.10. 선고 86누225 판결, 1991.7.23. 선고 90누6088 판결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1.10. 선고 93구6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국법인인 델타캠사로부터 자동제도장비(DESIGN USING COMPUTER TECHNICAL) 소프트웨어를 금 42,081,853원에, 일본법인인 시스템다이나믹사로부터 승차감측정장비(BODY PRESSURE DISTRIBUTI0N) 소프트웨어를 금 152,207,592원에 각 도입하면서 위 각 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도입한 위 각 소프트웨어의 그 판시와 같은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우하우(KNOW-HOW)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위 기술도입 대가를 위 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사용료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세무판례
외국에서 구매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단순 상품 구매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함께 얻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사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수 있지만, 단순히 세금 부과를 놓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세무판례
소프트웨어가 담긴 매체(CD, 디스켓 등)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매체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복제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고도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을 수입할 경우, 설계도면 판매 회사의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도면을 수입한 국내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니며, 이 설계도면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련 기술도입료를 물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면 관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술도입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점과 관세 부과의 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기술 정보나 비법 전수처럼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