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11

일반행정판례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대 미혼 여성 근로자 A씨는 필름 커팅 작업 중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손가락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쟁점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가 젊은 나이에 손가락 절단이라는 큰 사고를 당했고, 오랜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고, 가족 중에도 정신질환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양극성 정동장애는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업무상 사고 후 발생한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신청 등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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