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손해사정업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손해사정법인의 전주지점에서 일하던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인 자격을 가진 지점 책임자(피고인 1) 명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지점 운영은 다른 피고인(피고인 2)이 총괄했고, 수수료는 사건 유치 직원, 피고인 2, 지점 운영비, 그리고 피고인 1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 때문에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손해사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인의 지점이라는 명의만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무실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점 책임자인 피고인 1이 손해사정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소속 법인이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이라면, 지점 운영 방식이 다소 특이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 없이 손해사정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등록된 법인의 지점에서 자격을 갖춘 책임자 명의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내부적인 수익 분배 방식 등이 법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손해사정업 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등록된 법인 소속의 지점에서, 자격을 갖춘 책임자의 관리 하에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지점 운영 방식이 다소 특이하더라도 손해사정업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손해사정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합의나 중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손해 사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주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손해 사정 업무 외에 화해나 중재 등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보험금 산정과 무관한 약관 전체를 열람할 권한은 없다.
형사판례
손해사정사가 진단서 발급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은 자격 미준수, 부정 등록, 업무 범위 위반, 부당 모집 등의 위법행위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이를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장이라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면제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지속하는 것 외에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