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위반

사건번호:

93도1404

선고일자:

1994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 제204조의3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27. 선고 92노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손해사정법인이 피고인 1을 책임자로 하여 전주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위 전주지점의 운영방식은 손해사정인 자격이 있는 피고인 1은 형식적으로 위 전북지사장을 맡고, 피고인 2는 실질적으로 위 사무실을 총괄하여 운영하며, 공소외 박영석 등은 각 사원으로 일하면서 각자의 책임하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업무를 수임하게 되면 피고인 1 명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보험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그 사건을 유치한 직원이 그 수수료의 30퍼센트를, 피고인 2가 그 수수료의 10퍼센트를, 나머지 금액은 위 사무실의 운영비 및 피고인 1의 지분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사정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지점이 위와 같이 운영되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는 손해사정법인의 지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만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보고하고 서류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의 배분을 위한 것이고, 손해사정인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 1의 자문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인 2는 재무부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1과 함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한 자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204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요컨대, 피고인 1이 외부적으로는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의 전주지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사무실을 개설하여 피고인 2에게 그 운영을 총괄하도록 일임한 것이므로 이는 위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소정의 '같은 법 제2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 1이 손해사정인 자격이 있고, 재무부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의 전주지점 책임자라면, 그 지점 운영방식이 공소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거나 손해사정업 등록을 함이 없이 공모하여 손해사정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보험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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