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일반행정판례

송유관 보수작업 중 사고로 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받은 근로자, 산재 인정 가능성 열려

사고 개요

한 일용직 근로자가 송유관 보수작업 중 흙더미에 맞아 넘어지면서 가슴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급성 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악화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고 이전 심장 관련 질환이나 증상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목과 가슴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고, 늑골 골절과 경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고가 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 입증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요양급여 지급 기준

대법원은 요양급여는 장해 상태의 단순 비교가 아닌, 재해로 발현된 증상에 대한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산재보험법 제40조 참조) 즉, 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업무상 사고와 기존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 증거뿐 아니라 사고 경위, 증상 발현 시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경우, 환송심에서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구 산재보험법을 적용한 사례이지만, 인과관계 판단 원칙은 현행법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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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기왕증#인과관계#비율적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