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다1911,1928
선고일자:
200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이용저해울은 0이라고 할지라도 기타이용률을 구성하는 지상 또는 지하의 이용률을 전체 입체이용률의 15%로 보고 다시 지상과 지하 이용률의 상하배분비율을 2 : 1로 하여 결국 해당 토지의 이용저해율을 10%로 산정한 사례
[1] 민법 제741조, 제748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영)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6. 선고 2000나29181, 29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한 1999. 10. 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판시 토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써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1심 감정인 박상수의 임료감정 결과에 따라 입체이용률을 건물이용률·지하이용률·기타이용률로 나누어 각 이용률이 저해되는 정도를 합한 값으로 하되 판시 토지상의 건축가능층수가 최유효건물층수보다 같거나 높아서 건물의 이용저해율은 0으로 산정하고, 한편 기타이용률을 구성하는 지상 또는 지하의 이용률을 전체 입체이용률의 15%로 보고 다시 지상과 지하 이용률의 상하배분비율을 2 : 1로 하여 결국 판시 토지의 이용저해율을 10%로 산정하였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정한 보상평가지침은 단지 위 협회 내부의 일응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없음(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등 참조)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위 임료감정결과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보상평가지침뿐 아니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도시철도법의 위임에 의한 도시철도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및 대구·부산광역시의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등 관련 법령 규정들과 함께 판시 토지의 현황·여건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달리 위 감정 결과의 합리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감정 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입체이용저해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임료'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한 1999. 10. 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민사판례
이전 토지 소유주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통과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주는 이전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협의취득 시 보상액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보상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따라 추가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부지를 수용하고 잔여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잔여지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범위와 계산 방법을 다룬 판례입니다. 송전선 설치로 인한 잔여지 가격 하락도 보상 대상이며, 보상액 산정 시 기존 송전선 영향을 제외하고 새 송전선 설치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송전철탑이 설치된 대지를 알고 산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했다거나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철탑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손해액은 사용 불가능해진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송전선로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수자원공사가 단순 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인 점유자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