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일반행정판례

수능 원점수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보공개청구, 알쏭달쏭하셨죠? 오늘은 수능 원점수 공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시민이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전자 정보,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공개해야 할까?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3조). 그런데 만약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수능 원점수 정보가 개별 학생별로 정리된 파일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과 섞여있는 경우에도 공개해야 할까요?

법원은 전자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쉽게 편집할 수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컴퓨터로 간단히 검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정보라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쟁점 2: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섞여 있다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에는 개인정보(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점수 정보가 함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공개 정보는 가리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해야 할까요?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는 가리고 점수 정보만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공개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등).

쟁점 3: 수능 원점수 공개, 개인정보는 어떻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했지만, 개인정보까지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점수 정보 자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원점수 정보 전체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비공개, 점수 부분은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서는 언급했지만, 주문에는 전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 주문 기재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정보는 형태와 관계없이 기초자료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분리 공개가 가능하며, 판결문에는 공개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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