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6551
선고일자:
2012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현행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제3항(현행 제13조 참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26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고만 한다) 안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기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안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그것이 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구의동 사옥과 이 사건 신축건물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점, 원고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조직과 인력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인력 총수는 다소 감소하였고 전용 사용면적도 축소된 점, 원고는 구의동 사옥에서 완전히 퇴거한 후 제3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위 건물에서 건설부문 사업은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의동 사옥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로 건설부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축건물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그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취득한 것은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세무판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법인 본점 건물 중, 사무실이 아닌 영업장 부분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수도권(서울 제외)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긴 법인이 5년 안에 서울 *바깥*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로 옮긴 후 서울 *안* 부동산을 사야 중과세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과 함께 기존 지점 사무실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 새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지방에 본점을 둔 회사가 서울에 연락사무소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대도시 밖에서 설립 및 증자 후 대도시로 본점을 옮길 때,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로 내야 한다면, 설립 및 증자 당시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