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76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외관에 있어서 양상표에 수레바퀴 도형이 도시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의 차이는 있더라도 "수레바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일반적으로 "프로휠" 또는 "휠"로 호칭될 것이나 혹자는 이의 도형을 보고 "수레바퀴" 상표라고 호칭할 개연성도 있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한글의 표기에 따라 "수레바퀴"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의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수레바퀴"라는 동일관념을 지니고 있고,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의 동일,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사상표이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제7호
【출원인, 상고인】 첸신 인더스태리얼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2.6.자 88항원9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는 우측상단에 ""과 같은 수레바퀴 도형을 하고 그 좌하측에 로마자로 "" 이라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원판시 인용상표는 ""과 같은 도형을 하고 그 하단에 한글로 "수레바퀴"라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바 외관에 있어서 양상표에는 수레바퀴 도형이 도시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수레바퀴"라는 문자가 표기되어 있어 외관이 유사하다 하겠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일반적으로 "프로휠" 또는 "휠"로 호칭될 것이나 혹자는 이의 도형을 보고 "수레바퀴" 상표라 호칭될 개연성도 있다 하겠고 인용상표는 한글의 표기에 따라 "수레바퀴"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의 유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수레바퀴"라는 동일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양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외관, 칭호, 관념의 동일,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사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는바,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삽살개 그림으로 된 상표와 "삽사리"라는 글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삽살개 그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독수리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두 상표 모두 소비자에게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발음도 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특허판례
"한국리서어치"라는 회사가 기존 상표 "(주) 한국 리서어치(HANKOOK RESEARCH)"와 유사한 영어 번역 "(주) 코리아 리서어치(KOREA RESEARCH CO. LTD)"를 연합상표로 등록하려 했는데, 특허청은 거절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형사판례
그림과 특정 문자가 결합된 등록상표가 있을 때, 그 문자 부분만 따로 사용한 경우,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약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