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수렵 면허, 어떻게 받을까요?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렵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렵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지만, 안전과 법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수렵 면허 취득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수렵 가능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현재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포유류 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조류 13종)가 수렵 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동물 외의 야생동물을 수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수렵 면허 종류는?

수렵 면허는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도구(활, 덫 등)를 사용하는 수렵

3. 수렵 면허 취득 절차

수렵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수렵면허시험 합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수렵 관련 법규, 야생동물 보호·관리, 수렵도구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실기시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시험 관련 자세한 정보는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2단계: 수렵 강습 이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시험 합격 후,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관련 법규, 야생동물 보호·관리, 수렵도구 사용법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4시간의 강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및 별표 10) 이수 후 강습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 3단계: 수렵면허 신청 및 발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신청합니다. * 수렵면허 신청서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 (1년 이내) *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년 이내) * 제1종 면허 신청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년 이내) * 사진 1매 총포 소지허가증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서/정신과 소견서 대신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수렵 면허 갱신 및 취소

  • 갱신: 수렵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면허 미갱신 등의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면허 취소 시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5. 수렵보험 가입 의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렵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보상을 위해 수렵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상 금액은 사망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재산피해 3천만원 이상, 영구장해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6. 수렵 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수렵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수렵장에서 수렵하려면 수렵장 설정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내용을 준수하고, 수렵 후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수렵면허 결격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질환자
  • 마약류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2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수렵면허 취소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자

8. 벌칙 및 과태료

수렵 관련 법규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0조, 제73조) 합법적이고 안전한 수렵을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수렵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수렵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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