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의 수호자, 야생동물을 지키는 방법과 동시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밀렵·밀거래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밀렵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1. 밀렵·밀거래, 무엇이 문제일까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신고 대상,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해요!
3. 신고 방법, 간편하고 다양하게!
4. 포상금 지급, 최대 500만원!
신고 대상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불법연구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자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야생동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밀렵·밀거래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야생동물을 지키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허가 없이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자기방어, 구조 등)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야생동물 학대 금지, 무허가 전시 금지,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취급 금지, 포획 도구 제작·소지·보관 금지, 야생동물 운송 시 안전규정 준수 의무를 지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수렵은 지정된 수렵장에서, 허가된 동물만,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아픈 야생동물이나 사체 발견 시, 법적 의무에 따라 위치, 종류,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은 물론 일반 야생생물도 허가 없이 포획·채취·살생하면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에서는 건축, 토지 변경, 출입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