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야생동물 지킴이 되고 포상금도 받자! 밀렵·밀거래 신고 A to Z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의 수호자, 야생동물을 지키는 방법과 동시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밀렵·밀거래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밀렵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1. 밀렵·밀거래, 무엇이 문제일까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신고 대상,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해요!

  • 불법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 살아있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나 가공품(예: 뱀술, 호랑이 가죽)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 불법 포획 도구: 덫, 창애, 올무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폭발물, 덫,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행위도 신고 가능합니다.
  • 일반 야생동물 불법 포획·거래: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 거래: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방사, 이식,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하는 행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위반)
  • 불법 수렵: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지정 동물 외 수렵,  수렵기간 위반, 수렵 승인 미획득 등의 불법 수렵 행위
  • 총기 소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행위

3. 신고 방법, 간편하고 다양하게!

  •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일반전화 모두 지역번호 없이 128
  • 기타: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 방문 등

4. 포상금 지급, 최대 500만원!

신고 대상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불법연구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자세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 포상금은 법원의 확정판결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불법엽구 수거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신고 내용이 명확한 경우 확정판결 전 지급도 가능합니다.
  •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지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 지급도 가능합니다.
  •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에 대한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밀렵·밀거래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야생동물을 지키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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